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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12

법률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하수급인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할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법률 공부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하수급인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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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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