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당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사 서비스에 올릴 콘텐츠 제작을 위해 건당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분들을 알아보는 중인데
계약서 상에서 급여 관련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장소, 근무기한, 근무시간 등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각자 역량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 같아 시급이 아니라 건당 지급으로 생각 중이고,
맡게 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급여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분들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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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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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법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