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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법 질문드려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

용해도 주휴수당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ㅜㅜ

지금 아르바이트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주5일(월~금), 4시간

-시급:9,620원(주휴수당 별도)

정산: 1일~말일꺼를 익월 10일 입금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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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4시간 일한 것처럼 + 4시간 하셔서 급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그때에는 일요일인 8월 6일이 주휴일이 되니 8월 급여에 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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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한달 평균으로 4.345개를 지급하거나

    매달 실제 개근한 주를 체크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근시 어떤 달은 4개, 어떤 달은 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네. 8월 첫째주와 연결해서 8월 급여 받을 때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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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 월급제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계산합니다.

    현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4시간*5일)+(4시간*5일/5일))*4.345주*9620원=약 1,003,174원입니다.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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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월과 관련이 없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의 경우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개근하면 8월 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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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보통 주마다 계산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면 주마다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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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 월 소정근로시간 104.3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중도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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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당월에 포함된 주휴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마지막 주 주휴일이 다음달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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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1주 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주휴수당으로 별도 지급합니다.

    2. 다음 달 첫째주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하면 다음 달 첫째주에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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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5개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네 7월 마지막주 하루와 8월 첫째주를 연결하여 한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8월 임금

    지급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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