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 월급제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계산합니다.
현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4시간*5일)+(4시간*5일/5일))*4.345주*9620원=약 1,003,174원입니다.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