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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후루티200
멋진후루티20023.04.27

건 당 받는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작성 및 임금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a회사에서 업무를 주면 시간당이 아닌

일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하고 받은 문서는 근로계약서라기 보다는 ㅇㅇ업무 ㅇ만원라는 식으로 기재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동의하느냐라는 제 서명이 있는 문서입니다.

현재는 받은 문서에 기재 되있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이 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받았던 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로 기재해서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두로만 설명된 업무는 일종의 출장같이 지방에 다녀오는 업무인데 회사에서는 방문 요청한 곳에 다녀온 명목의 금액 및 소량의 교통비만 지급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건당 업무를 한다고 계약했기 때문에 실제 근무로 인해 소비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지를 못하는 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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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생산고 방식의 임금체계로 보입니다.

    실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시간급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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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지급 방법(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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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당 특정 업무 수행 시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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