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a회사에서 업무를 주면 시간당이 아닌
일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하고 받은 문서는 근로계약서라기 보다는 ㅇㅇ업무 ㅇ만원라는 식으로 기재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동의하느냐라는 제 서명이 있는 문서입니다.
현재는 받은 문서에 기재 되있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이 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받았던 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로 기재해서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두로만 설명된 업무는 일종의 출장같이 지방에 다녀오는 업무인데 회사에서는 방문 요청한 곳에 다녀온 명목의 금액 및 소량의 교통비만 지급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건당 업무를 한다고 계약했기 때문에 실제 근무로 인해 소비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지를 못하는 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