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액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등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율에 30%(미성년자인인 경우 상속
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할증을 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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