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교통사고시 보험사 제출서류가 있나요?
개인 리스로 차량이용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고,
공업사통해 수리및정산완료되어 모든게 마무리된지 2주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누락되었다며
리스 계약서(계약자와 차량번호가 포함된)를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달라는데요.
개인휴대표번호로 왔는데 믿고 회신해도 되는건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사 보상담당자가 계약된 차량과 사고차량이 동일한지 확인 절차 입니다.
개인정보 가릴 부분은 가리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차량 교통사고시 보험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 확인서 사본
- 사고 당시 운전하던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
- 리스차량의 등록증 사본
- 리스차량의 보험증권 사본
- 리스차량의 임차계약서 사본
필요한 서류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서류 누락 문자가 왔다면 우선 그번호로 통화를 해보고 맞으면 서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한경우 담당자 개인번호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미심쩍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할한 보상을 위해서 해당 차량과 운전한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기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휴대표번호로 왔는데 믿고 회신해도 되는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는 이미 보험사에 사고접수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관련이 없으며,
리스계약의 경우 질권설정으로 인해 차량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