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 사고나서 사고대차로 외제차로 대차받았습니다.차대차 사고나 가서 보험 처리할라고하니깐
계약서 에는 자차 면책금 1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수입차는 자차 면책금 20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처리 해드일라고 해서 보험접수 해달라고하니깐 그냥 저의상의없이 상대방하고 연락해서 각자처리하자고 자차면책금 휴차료 드일라고하는데
자차수리하지말고 그냥 차량수리비랑 휴차료만달라고하네요
왜그런지 알아보니깐 운전자나이위배라고하네요
빌렸으당신에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만21세 보험이라고 체크 대있는데
사고 나보니 만26세 보험이라고 운전자나이위배 라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차량 수리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저는 못준다 나는자차면책금만 주겠다 휴차료랑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소송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 찾아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