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학생입니다.
제가 취업준비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7.5시간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됬어요.
이 편의점엔 점장님과 저 포함 11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취업준비하는 동안 쓸 돈이 급해서 점장님과 근로계약서도 못 썼고 수습기간 한달동안은 8000원, 그 이후에는 8500원을 준다고 했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하는 알바가 별로 없어 급한 마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는 일에 비해서 휴게시간도 못 받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할 때 입금된 임금내역서 외에도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