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공장(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당시 공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후에 공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사항 입니다. 둘중 아무거나 하셔도되고 계산서발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