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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건 상태이고 이를 부동산강제경매로 빠르게 넘겨 체불된 임금을 받고싶은데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경매로 넘어가는건 복잡하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행권고가 결정이 난 상태인데 부동산강제경매로 넘어갈때 절차가 까다롭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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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는 것일 수 있고,
경매 신청 이후에도 그 기일 지정이나 낙찰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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