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소송 준비중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채무자로 인해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다른 채권보다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이 선순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존에 가압류 진행한 다른 채무자들보다 늦게 가압류를 진행해도 선순위 인정되나요?
제 가압류가 들어가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강제매각이 이루어지면 혹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에도 가압류신청은 가능하지만 배당요구 기한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약 배당요구기한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일단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가 정해지지만 실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