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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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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릭스84
훌륭한오릭스8424.04.03

이미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채권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 준비중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채무자로 인해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다른 채권보다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이 선순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존에 가압류 진행한 다른 채무자들보다 늦게 가압류를 진행해도 선순위 인정되나요?


제 가압류가 들어가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강제매각이 이루어지면 혹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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