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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21.11.16

(경매관련) 임금 관련으로 나홀로 전자소송 가압류 등기와 지급명령 까지 완료되면 다음 절차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초까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건물 경매를 집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법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임금관련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등기와 지급명령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내 본압류를 해야 가압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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