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초까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건물 경매를 집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법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임금관련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등기와 지급명령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내 본압류를 해야 가압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으면, 가압류 해놓은 등기를 본압류로 전화하시고 경매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