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지출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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