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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불주먹
보성불주먹23.03.14

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급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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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지출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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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의경우에는 기납부한 세금이 존재하셔야합니다.

    대표적인 기납부세액 사례의 경우(사업소득 수령시 3.3% 원천징수한금액/기타소득 수령시 8.8% 원천징수한금액)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총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결정세액이 0이시라면 종전에 납부하셧던 세금이 환급되어 들어오는것입니다.

    이에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진행되시는경우이며

    전액 환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오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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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으려면 5월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이 아니라 납부가 나올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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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그 외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도 소득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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