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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세무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세무나 세금에 어려운 용어들으 너무 많아서 평소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경우가 많은데요. 궁금한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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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정식 장부인 복식부기 대신에 비교적 간단한 간편장부작성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초과 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간편장부는 간단하게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가 가능한 반면,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맞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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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란 가계부를 작성하듯 간편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식부기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이중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다음과 같이 분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간편장부

    1.1일 물건구매(외상) 구매처 구매금액

    1.2일 물건판매(현금) 판매처 판매금액

    2. 복식부기

    1.1일 상품 100원 / 외상매입금 100원 (거래처 및 적요 기재)

    1.2일 현금 100원 / 매출 100원 (거래처 및 적요기재)

    매출원가?원 / 상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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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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