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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14

무보험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저도 잘 몰랐는데 tv에서 보니까 무보험 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있던데 저는 보험이 있는 상태고 무보험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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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보험이 있는 상태고 무보험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무보험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원만히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차량수리를 무보험차상해로 상해에 대하여 선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선보상을 한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선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차량 측으로 구상을 넣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원래는 과실있는 손해배상권자인 상대방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나 그것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면 선치리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며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고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지 않기에 그 부분은

    따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라고하면 완전무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완전무보험이라고 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먼저 갔다가 무보험자동차상해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건이라고하면 바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자차로 먼저 선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