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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무 보험 상대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저도 잘 몰랐는데 tv에 보니까 상대방이 무보민 차량이랑 교통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던데요 혹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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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9.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방법이고,

    이가 원만히 해결이 안될 때에는

    차량은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해당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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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책임 보험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그것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한 후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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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바로 부상자 확인 후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현장 수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고 발생 원인이 상대방 과실로 보이는데 그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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