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합법적인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어떤 건가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잘못 대응 했다가는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공동 주택관리법에 나온 정당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중재를 받아 대응하시거나,
관련 소음 측정 자료를 정리하시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