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폰제형 학원 환불은 수업 들은 횟수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쿠폰제로 등록했는데, 환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쿠폰은 한 달짜리였고 총 수업 8회에 20만에 결제했어요 8회 중에 2회만 나갔고
수강 약관은 따로 없고, 단순히 “쿠폰제”라고만 안내받았어요.
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에서 “수업 경과 2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주 몇회 정해져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한달 내에 내가 원하는 날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럴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수강기간 기준’이 아니라 ‘쿠폰 사용 횟수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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