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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강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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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제형 학원 환불은 수업 들은 횟수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쿠폰제로 등록했는데, 환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쿠폰은 한 달짜리였고 총 수업 8회에 20만에 결제했어요 8회 중에 2회만 나갔고

수강 약관은 따로 없고, 단순히 “쿠폰제”라고만 안내받았어요.

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에서 “수업 경과 2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주 몇회 정해져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한달 내에 내가 원하는 날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럴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수강기간 기준’이 아니라 ‘쿠폰 사용 횟수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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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쿠폰제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한 부분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확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