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자유로운꽃새75
자유로운꽃새7523.08.14

학원 수강OT 당일 취소의사 밝힌 후, 취소요청 했는데 1주일치 강의 20만원 제외 후 환불

학원 수강료 결제 후, 사전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참여하고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수강취소 요청했더니

듣지도 않은 일주일 수강료 20만원이나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불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의 환불규정에서는

- 개강 전일까지 환불 신청 시 : 전액 환불
- 개강 당일 강의 시작시간 전까지 환불 신청 시 : 당일 취소 수수료 1만원 차감 후 환불
- 개강 당일 강의 시작시간 이후 환불 신청 시 : 1회차 수강료 차감 후 환불
- 개강 이후 환불 신청 시 : 진행된 강의 차수 만큼 수강료 차감 후 환불

위와 같이 되어있었습니다.

내용 중, 당일 강의 시작시간 이후 환불 신청시 1회차 수강료 차감 후 환불이라고 써있는데

1주차가 이미 시작된 거라며 미리 1주차 전체를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분명 사전미팅(OT) 당일, 오늘은 수업은 안한다고 담당자가 말했었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환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규정과 다른 환불 내용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OT가 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일주일 수강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