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범한봉고52
대범한봉고5223.09.14

실업급여신청시 자격상실일 변경

직원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퇴사일 7월23일 상실일 24일로 신고하고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데 마지막근무일을 24일로 잘못 신청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상실일을 사업주에게 변경요청하라고 했다네요


제가 마지막 근무일만 수정하면 되는것아니냐고하였더니 그건 수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실일을 25일로 수정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나 일자를 변경할 경우 사업주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의 경우 단순 실수로 보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