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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봉고52
대범한봉고5223.09.15

실업급여 상실일 수정및 절차.

직원이 7월23일 마지막근무 상실일 24일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직원이 착각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24일로 접수하여 정정이 안되니 사업주가 상실일을 25일로 변경하여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수정해야한다는데요


노무사무실을 통하여 신고하였는데 일처리가 빠르지않아 사업주인 제가 직접 수정하려하는데 상실일만 정정신청하면되나요?


23일까지 근무한것에서 24일로 하루치가 늘어나는것이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등도 따로 변경해야하나요?


직원실수로 최종 근무일을 잘못적은것인데 왜 정정이 안되고 사업주가 정정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는 글을 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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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상실일만 하루전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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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착각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잘못적었으면 직원이 신청서를 수정하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을 정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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