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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꿩102
너그러운꿩10224.04.12

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사유, 이직확인서 정정을 안해줍니다

2024년 1월 19~ 2024년 1월 31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폐업으로 인한 합의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임금채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3월 27일에 정정 요청을 하였지만 노무사가 공단에 요청을 하였으니 기다려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여러차례 요청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다소 늦게 정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담당 직원분이 퇴사를 하여 들은 소식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 하였으나 1달째 진전이 없으며 증거자료 또한 담당 직원분의 증언 하나였습니다 관련 사직서는 따로 보관중인건 없고 받고싶어도 회사측 사람들은 모두 퇴사 또는 연락 두절로 받을 상황이 아니네요

정말로 회사측은 노무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한건지 안해줬다면 확인청구로 인한 정정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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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서 폐업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지금 바로 신청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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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정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도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질문자님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면 더 할 것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평일이라도 공단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실제 수정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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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코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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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공단에서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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