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9~ 2024년 1월 31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폐업으로 인한 합의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임금채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3월 27일에 정정 요청을 하였지만 노무사가 공단에 요청을 하였으니 기다려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여러차례 요청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다소 늦게 정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담당 직원분이 퇴사를 하여 들은 소식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 하였으나 1달째 진전이 없으며 증거자료 또한 담당 직원분의 증언 하나였습니다 관련 사직서는 따로 보관중인건 없고 받고싶어도 회사측 사람들은 모두 퇴사 또는 연락 두절로 받을 상황이 아니네요
정말로 회사측은 노무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한건지 안해줬다면 확인청구로 인한 정정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