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연급여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급여일관련 문의
급여일이 작년 10월부터 20일▶️ 25일로 변경되었는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라 한적은 없고 그냥 카톡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급여일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하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급일이 25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시 문제가 생길까 봐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0일에 지급한다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