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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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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월세를 받는 경우(조건에 해당시)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만약에 2월 10일까지 안하면 패널티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