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게 매출할때요
해외법인한테 세금계산서발행할수도없고
이럴경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발행하는건지
수출로 보고
영세율로 신고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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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업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보이스나 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해외매출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영세율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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