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한테 세금계산서발행할수도없고
이럴경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발행하는건지
수출로 보고
영세율로 신고하는건지요
자세히 답변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업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보이스나 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해외매출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영세율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