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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4.12

국내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게 매출할때요

해외법인한테 세금계산서발행할수도없고

이럴경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발행하는건지

수출로 보고

영세율로 신고하는건지요

자세히 답변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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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업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보이스나 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해외매출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영세율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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