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음에도 통장압류신청을 하여 통장이 압류된상황입니다. 연락을하여도 연락이 몇년간 안되어 2021년 재판을 통하여 채무자 변제 내역서와 채무자 연락이 안된다는 재판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나 은행 압류통장은 별도의 해지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사실을 증명하고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이어 보이나, 해당 사안은 압류 해제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변제 사실을 다투어 압류 범위 해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재판을 하셨다는게 청구이의소송인가요? 보통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압류취소신청을 해서 예금채권 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압류한 법원에 제출가능하며, 변제공탁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급 받은 서류(확정증명까지)들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확정 되면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송달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