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질문하시는 지 알 수 없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