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소일거리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전문점을 생각중인데 만약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와이프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배제되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의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해당 연도의 이자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포함)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의미인 경우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인적공제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내분이 수입이 1도없다면 (정확히는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후 매출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질문자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질문하시는 지 알 수 없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을 판단하신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시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