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17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소일거리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전문점을 생각중인데 만약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와이프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배제되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의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해당 연도의 이자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포함)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의미인 경우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인적공제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내분이 수입이 1도없다면 (정확히는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후 매출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질문자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질문하시는 지 알 수 없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을 판단하신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시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