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직장인으로 와이프와 자녀두명 부양가족으로 일반적인 4인가정입니다.
와이프가 작은 소일거리로 일하려고 통신사업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아직은 수입이 없는데 사업자냇다는것만 으로도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와이프만 따라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서 재산금액에 따라 최저 혹은 최저이상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