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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상어뚜루류
아귀상어뚜루류22.01.23

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면 부양가족은?

원래 외벌이를 하고있었는데

와이프가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연말정사할때 와이프는 부양가족에서 빼는건가요?

그리고 올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저한테만

부양가족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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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와이프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라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출생한 아기는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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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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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자녀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시면 배우자분은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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