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외벌이를 하고있었는데
와이프가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연말정사할때 와이프는 부양가족에서 빼는건가요?
그리고 올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저한테만
부양가족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와이프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라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출생한 아기는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자녀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시면 배우자분은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