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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1.23

국제물품 주문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뭔가요?

국제물품을 구입 할려고 하니 개인고유통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던데 국외배송으로 물건을 하나사도 개인 고유통관번호가 있어야 살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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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2) 수입신고는 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됩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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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난 뒤, 수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 한번만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해당 번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구매자 및 관세청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 혹은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PC 신청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모바일 신청 어플 -

    이에 따라, 가능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물품구매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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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발급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으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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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번호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발급 방법 또한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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