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웰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안돌려주는 문제
제가 월세 계약을 1년 했습니다.(500/45) 그러고 구두상으로 대학교 졸업할 때 까지만더 살아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분 동의 하에 한 5개월 정도 더 살다가 12월 15일날 1월 14일 계약기간(구두계약) 끝으로 나가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 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1월 14일 당일이 되서 저는 짐을 다 빼고 전기세 가스비 이사정산을 마치고 방 비밀번호와 짐 뺀 사진 등을 집주인게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금이 없다고 법적으로 한달 유예기간이 있다고 일단 구해보긴 할텐데 못구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구하지 못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3월 말에 돈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때 주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달까지 돈 받아야한다고 다음 집 계약금 잡혀있다고 빨리 달라고 요구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힘들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일단 저당은 24억 잡혀있는 원룸,오피스텔 건물이고 제가 임차권등기를 넣게되면 새로운 세입자들이 그걸 보고 들어올려 하지 않을텐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바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법적 조치 들어가면 정말로 집이 경매 넘어가고 그런 상황까지 오면 제 보증금이 최소 1년 정도는 묶인다고 보면 될거 같은데 저같은 분이 지금 501호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보증금 30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은 3월 까지 기다린다 하신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릴까요 임차권등기 박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박게되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금 유예기간 한달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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