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6월에 계약하여 1년이 경과되고 그 이후 계속 거주하게 된것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고, 그냥 연장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2년계약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의 기간이 만기시에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21.6월~23.6월 2년의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있다는 뜻이고, 그때가 되어야 만기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차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