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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뻐꾸기163
비상한뻐꾸기16323.05.02

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인 집 3개월전에 집 나간다고 통보하였으나 집 나간 후에도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나요?

제가 방을 21.06.25에 계약하고 22.06.25 1년 채운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아닌 연장 계약인가요?)

그런데 23.2월 말에 나가야되서 22.12.18일에 2월말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
그리고 나간다음에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안주다가 23.05.02에 연락와서 이제 세입자 들어왔다고 보증금을 준다고하는데 3.4.5월에 월세를 빼고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2월달에 나간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월세를 줘야하는건가요?

특약사항 7번 내용 때문에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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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1년계약일지라도 법정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의무로 인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고, 중도해지요청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의 월세 지급등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볼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기간 월세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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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6월에 계약하여 1년이 경과되고 그 이후 계속 거주하게 된것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고, 그냥 연장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2년계약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의 기간이 만기시에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21.6월~23.6월 2년의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있다는 뜻이고, 그때가 되어야 만기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차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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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지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에 대한 임대차기간에 적용되는것이고 질문자님은 1년더 갱신된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묵시적갱신이 아닌겁니다.


    7번 특약처럼 3달치 월세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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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3개월 분 월세 등을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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