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릿닷컴이라는 어플로 23일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506,900)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하려고 하니 취소 수수료가 350000만원이 나오길레 황당해서 어플측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출발이 3주 정도 남았고 취소 수수료가 출발날짜 기준 차등 배정되지 않는지 문의하니 어플 규정이라고 하며 어쩔수 없다고 피드백 받았습니다.그래서 아직 취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로써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위약수수료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