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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희새96
따뜻한무희새9624.04.22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업무복직여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직원이 다시 일하러 복귀할 때, 꼭 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맡아야 할까요? 관련된 법령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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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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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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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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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육아휴직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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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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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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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내지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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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같은 업무과 없는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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