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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숲제비286
공정한숲제비28622.08.20

기저 질환으로 인한 식욕부진으로 식욕촉진제 처방

나이
47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당뇨 췌장 식욕촉진
기저질환
당뇨 만성췌장

만성 췌장염으로 2회 수술했구요 인슐린분비 저하로 당뇨가왔어요 체중은22키로 빠졋구 특별히 아프진 않은데 식욕이 없으니 체중이 늘지않네요 식욕촉진제 처방을 받았는데 전보다는 나아졌는데 비급여라서 부담스럽네요 현제 먹는 췌장약중에도 비급여있구요 급여로 처방받을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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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식욕을 촉진하는 약물들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 나라에서 급여 품목이 아닌약의 경우 급여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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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말씀하신 식욕촉진제로 분류된 약들은 급여 약이 없으며 모두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체중이 늘지 않는 상황에 약 처방을 받는다면 비급여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약이 아닌 운동 및 식생활 습관 교정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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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식욕촉진제약은 비급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는 안되는 약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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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론 트레스탄과 같은 시프로헵타딘이 함유된 성분, 전문의약품으로는 메게스트롤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논외이고, 전문의약품인 메게스트롤은 급여조건에 맞는 경우 급여가 됩니다.

    보통 암환자의 경우 식욕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식욕촉진을 위해 메게스트롤을 처방하며, 이경우 급여가 됩니다.

    암환자가 아니라면 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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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식욕촉진제로 트레스오릭스포르테캡슐 / 트레스탄을 처방받으셨다면 비급여만 가능합니다.

    메게스트롤현탁액을 처방받으셨다면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이고 재발성 전이성 암 / 증상: 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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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식욕촉진제는 모두 비급여이므로 자비로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의약품중에 트레스탄이라는 약은 처방전없이 구입하면 더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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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식욕촉진제는 보험이 되는 약이 없어요.

    전부 비급여라서 필요하다면 비급여로 돈을 주고 드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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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식욕을 늘려주는 약은 비급여이기때문에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트레스탄은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없이 살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식욕촉진제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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