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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꼭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건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할때 확인할 서류나 꼭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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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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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답사와 더불어, 세입자의 현황체크, 임대차계약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땅의용도, 업종1종근린생활 2종근린생활 등), 지적도등본 등입니다.

    시간 나실때 중개해준 부동산에 가셔서 여러가지 자문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수시에는 그 권리관계마다 다양하고 상이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 만으로는 물적 상황인 공적장부(토지대장, 부동산대장)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하며 부동산중개사와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모든걸 확인해주시겠지만 우선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 있는지 확인하시고,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분석 잘하셔서 좋은 매물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집주인(소유자)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2.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3. 특약사항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의 특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상태 및 물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권리상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첨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물건분야는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매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명의자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이 맞는지? 즉 수익에 대한 부분 그 수익에 맞는 매매가액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 임대료시세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