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꼭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건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할때 확인할 서류나 꼭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답사와 더불어, 세입자의 현황체크, 임대차계약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땅의용도, 업종1종근린생활 2종근린생활 등), 지적도등본 등입니다.
시간 나실때 중개해준 부동산에 가셔서 여러가지 자문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수시에는 그 권리관계마다 다양하고 상이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 만으로는 물적 상황인 공적장부(토지대장, 부동산대장)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하며 부동산중개사와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모든걸 확인해주시겠지만 우선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 있는지 확인하시고,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분석 잘하셔서 좋은 매물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집주인(소유자)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2.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3. 특약사항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의 특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상태 및 물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권리상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첨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물건분야는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매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명의자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이 맞는지? 즉 수익에 대한 부분 그 수익에 맞는 매매가액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 임대료시세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