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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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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매입 20개월뒤 주거할 예정인데 간이사업자등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올 3월초 현 업무용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고 20개월간 임대료 1000/** 받다가 27/10에 거주할 예정인데, 간이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안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세금이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미등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등록 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