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를 핮 ㅣ않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세금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 필수라는 의미는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3.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특약사항을 넣기도 합니다. 예로 전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게 된다면 이 집을 주소로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므로 다른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