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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입불가 사업자 필수 대부분 이렇더군요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이곳에 월세로 살게 된다면 이 집을 주소로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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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사항이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를 사업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부여되지 않기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시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거나, 혹 경매가 진행된다면 보증금 보호는 매우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영리행위)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곳은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사업용으로 세금 혜택을 봤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임차인을 받으면 모두 토해내야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건 것입니다.

    사업자신고를 하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로얻으면 전입을 하지말라는 얘기이고 아니면 사무실용으로 주겠다는 얘기 입니다

    전입을 하면 임대인은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가구2주택에 포함이 되므로 나중에 임대인한테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업무용으로 세를 농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수산정에 대한것을 피하기위해 그러한 조취를 하는것 입니다. 전입신고않되는곳은 믿고 거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를 핮 ㅣ않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세금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 필수라는 의미는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3.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특약사항을 넣기도 합니다. 예로 전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게 된다면 이 집을 주소로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므로 다른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