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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바위새5
깍듯한바위새523.10.14

체육시설 대관 후 부상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내 풋살장을 대관한 후에 운동중(시설물 문제는 아닌 거 같음)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이 없어서 풋살장에 혹시 문의해보니 풋살장에서 별도의 레슨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대관(대관료 지급완료)해서 개인들이 운동하다 다친거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Q1. 개인 운동활동으로 인한 대관(대관료 지급완료)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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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 보험은 시설물의 하자이거나, 유지·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련된 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개인 운동활동으로 인한 부상은 보험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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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풋살장에서 진행하는 수업에서 발생한 부상은 또는 시설물에의한 상해는 청구할수 있으나 개인운동을 하다 발생한 부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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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의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지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의 하자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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