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간소화자료에 조회되고 월세액 자료는 조회 안돼서 이체내역을 제출했는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세액공제 적용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