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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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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간소화자료에 조회되고 월세액 자료는 조회 안돼서 이체내역을 제출했는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0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세액공제 적용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기간이 같다면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공제 모두 요건만 충족된다면 두개 다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