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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4.01.18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랑 주택임차차입금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이랑 장기주택이 간소화자료에 같이 뜨면 장기주택만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간소화 자료에 장기주택이랑 주택임차가 같이 뜨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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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3년도 말 기준 1주택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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