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관련 보상과 치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지중화 작업 도중 사벽이 무너져내려 흙에 갇혀 다리와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산재처리로 병원에서 1년6개월 가량 치료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아버지 앞으로 일도 못하시고 다리를 평생 저시면서 통증속에 살아가야할것 같은데 산재처리가 종료되면 병원치료는 자비로 계속 받아야하는건지? 아버지 연세가 50대이신데 회사측과 합의 시 아버지 정년때까지 임금이나 생계비 등 합의금이 어느정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으로 요양을 진행하시다가, 요양종결 및 치유가 되신 경우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라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장해급여 신청 소견서를 요청하여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보험으로 처리 중이시기 때문에, 후유장해에 대해서 장해급여가 발생합니다. 다만, 장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치료가 종결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셔서 승소하시는 경우 보상금이 추가로 발생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답변으로는 사고의 귀책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재해자께서는 이런 민사소송을 들어서 합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하여 2년까지는 산재보험에서, 이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산재 근로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더라도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선생님이 소견서에 작성하신 요양기간동안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종료시 장해가 남는경우
장해급여가 청구가능하며, 사업장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미보전분의 30%를 보존받으며,
기타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요양상태 및 장애정도,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일괄적으로
말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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