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로 인하여 이의제기 하려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일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및 골반뼈가 부러지셨습니다.
1. 30년 전, 고관절 괴사로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습니다.
2. 이후, 2013년경 일하시다가 미끄러 넘어지면서 인공고관절 이탈로 잠시 산재 혜택을 보셨구요.
3. 작년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인공 고관절 및 골반뼈가 부러지며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 산재 승인나고, 현재 근 1년째가 다되어감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유지 또는 종결 여부 참석을 하셨습니다.
- 참석 결과, 통원 기록지 등을 산재 담당 의사분들께서 검토 후, 다음달 말까지 산재 유지 후 종결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 그런데 현재 문제는 아직도 목발 없이 걷질 못하십니다.
- 매일같이 골반 통증에 진통제를 드시면서 버티시다가, 최근에 수술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뼈조각 조각들이 아직 붙질 않았다고 합니다.
- 하여, 작년 수술한 집도의께서 올 5월 초, CT 재촬영을 하고 뼈가 여전히 붙지 않았을 시에는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4. 아버지께서 연세도 있으시지만, 일을 하시는 중에 상해를 입고, 치료에 1년째 전념 중인데도 완치를 못하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5. 이의제기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하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말까지도 회복이 되시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연장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요양 연장 신청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수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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