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힘들것 같은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회복할 때까지 산재 급여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게 된다면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치료 경과에 따라 치료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고,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 소견과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 의사들이 산재 근로자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양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서 인정하는 휴업기간(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당이 15만원이라면, 휴업급여로 15만원*0.73*0.7배=76650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 종결시까지 산재보험법에 의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요양기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기간 종결 이후에도 산재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일정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동안 급여를 받으시게 되며 여기서 그 요양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하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산재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결정한 요양기간까지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