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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고마운배
부가세신고 기간내에 완료했는데 기한후 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왔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업태가 2개였는데 1개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신고 안 한 나머지 한 개는 수익이 0이라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기한후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사업장에서 한 업태의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이 2개인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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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별도로 있다면 무실적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