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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21.06.30

임차인이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미룰경우?

상가 임차인이 계약사항과 달리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미루고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화를 시도해도 답변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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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이 2기 연체에 이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는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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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기 연체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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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차임을 3개월 연체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 연체 등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등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3개월치의 연체 등이 아니라면 즉시 해지나 인도 청구를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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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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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했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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