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것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있는 것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불응했다고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