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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22.12.14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인정되는게 어려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났고 임차인이 문제가 있어서 임대인은 빠른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만 보호를 받으면 임대인은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나요?

형법상 정당한 임대인의 요구인데 임차인이 이를 불응하면 처벌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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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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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것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있는 것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불응했다고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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