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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14

혼인할 수 없는 친족범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드라마를 보며 궁금했는데요.

예전에 겹사돈(형제가 자매와 각각 결혼하는 등) 문제가 된 거 같은데...

이모가 결혼하는데 이모부 될 사람의 자녀와 결혼하는 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혼인할 수 없는 친족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겹사돈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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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무효인 혼인의 친족 범위는 위와 같이 민법 제815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개정 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삭제되어 법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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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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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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