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지간이나 사춘 지간에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혹시 우리 나라 법에 남매 나 사춘 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남매지간이나 사촌간에 결혼은 금지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근친혼에 해당하여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혼인 무효사유로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근친혼은 금지 되어 있고 이 경우 해당 혼인은 무효 입니다.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족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