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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4

남매 지간이나 사춘 지간에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혹시 우리 나라 법에 남매 나 사춘 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남매지간이나 사촌간에 결혼은 금지 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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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근친혼에 해당하여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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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혼인 무효사유로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근친혼은 금지 되어 있고 이 경우 해당 혼인은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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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족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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