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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8.03

결혼을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성씨가 같으면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씨가 같아도 결혼이 가능한데 결혼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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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촌이내의 혈족간 혼인은 무효이며, 그외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3항의 혼인은 취소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친혼의 금지에 관하여는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므로

    절대적으로 혼인이 불가한 경우입니다.